체포영장은 검사만 청구 ,구속영장은 수사기관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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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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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