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검사만 청구 ,구속영장은 수사기관도 청구 가능한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20505
정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쉽다는 소문을 듣고 풀어서 그런가…과학지문 정보량도 많도 문학도 어려웠던거같은데…...
-
수능 일케나오면 ㅈ대는데,,,
-
이론상 48강 듣기 가능
-
장염 몸살 기운으로 너무 울렁거려서 과일 먹겠다고 했는데 늘 밤에는 과일 먹지...
-
아아빼고
-
하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1 2 3이아니라
-
특히 작년 10모 개goat....
-
내 도파민이 2
ㅜㅜ
-
내년에 메가랑 시대라이브로 다 채울 생각이었는데 굳이 끊는건 돈낭비일까요?
-
뭐지 학평이여도 9평 24144가 12111이되나 수학은 걍 3이라고 쳐도.......
-
이 문제 보면 베를린 봉쇄 당시 3년 전까지만 해도 적이였던 독일이란 악마를...
-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쯤은 인터넷 썰로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서는...
-
6모는 만점 나오거나 1개 틀리는데 9모를 풀면 3등급 나와요… 2등급도 아니고...
-
ㄹㅇ인듯
-
설맞이나 살까 3
평이 좋네
그런게 있음?
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