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사상 로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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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에서 로크는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라는점에대해 동의한거 아닌가요?
입법부가 시민 재산 착취 -> 신탁통치에대한 시민들의 반대로 저항권 행사
라는 개념으로 보면 재산뺏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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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입장에서는 재산을 전보다 잘 보장받기위해 사회계약을 한건데 자의적으로 취할수있다는것에 동의했다는 말부터 님이 잘못해석하신거임
1.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권(생명.자유.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한에서 행동해야 하지 자의적으로 행동해선 안 됨
2. 따라서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할 수 없음
이 ㄷ 선지에 대한 설명때문에 헷갈립니다
로크가 분명히 시민들의 동의없이 입법부가 자의적인
권력행사 (재산착취 등)을 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 해설지에 동의했다고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ㄷ: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상태로 만들 수 있다
아 설마?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
“입법부가 그렇게 할 수도있는건 맞지” -> “그러면 시민들이 저항권 행사하면 됨”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냐는 질문도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네요
뭐야 해결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