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관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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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탈부착식 자전거 라이트를 가지고 가려 하는데, 해당 라이트는 탈부착식이라 자전거에 계속 달아두면 분실, 도난의 위험이 있어 제가 직접 소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는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부품을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본부에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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