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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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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