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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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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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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걍 실모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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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번 더 들어야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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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잡담글을 써야하는데..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네용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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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 이런지문 잘맞는듯 사탐도 정법 좋아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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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인데 6
대학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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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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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어렵네ㅋㅋ 수능이 이러면 1등급 0.5퍼도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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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고봐야지 7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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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5번 너무 헷갈리던데 어떻게 4번으로 확정지으심 다들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