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선택에서 20분 씀 수학: 3점부터 계산이 꼬임 영어: 듣기 놓침 생1:...
-
님들은 이거 어케 품? 시간 없어서 그냥 미지수 막 쓰고 후딱 마킹했는데 뭐가...
-
전공 하나 망했음...
-
아니 1~2주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로그아웃되어있음;; 몇일 단위로...
-
시작인가요 체화 다음에는 뭐가 있져
-
내일 10덮침 2
다주겨버리겟서
-
ㅈㄱㄴ
-
국어 사설 (모고 이감 상상 강k등) 풀면은 문학 언매는 1개틀리거나 거의 다맞는데...
-
1때는 할만했는데 시즌2 1회폈는데 풀다 지릴뻔함
-
이거 3번에 ㄴ 반감기가 2분인데 그럼 1분 3분은 모르는거 아닌가요?
-
구성 엄청 풍부해졌네요 스킬만 5개 추가+분석서 주고 수학 n제? 3 문항 정도...
-
강k 퓰면서 열심히 머리깨지면서 오답했는데 9평때 72점이였는데 10월 학평 그래도...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