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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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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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형료 다 쳐먹고 왜 이리 부실한 거임 올라오는 글들 보면 어이가 없네 ㅋㅋ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