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시 생각이 없다가 정시 공부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현 고3임) 시험마다 점수...
-
실모가 수능보다 어려운거 맞으니깐 너무 점수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 그냥 틀린...
-
성적은 계속 안 나오고 수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1 거의 확정인데 끝까지...
-
갸팬인데 아무리 정규때 찍어눌럿다해도 뭔가 기세가 심상치않음 만나기싫다
-
ㅇㅈ 폭탄 21
펑펑 재탕 몇개 있음 ㅎㅎ;
-
수학학원 안 다니게 되면 질문할 곳이 없어서 여기나 다른 수험생 커뮤니티에 질문할...
-
“무너지는 건 한 순간” 삼성맨 8명이 본 진짜 문제 0
삼성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
국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과목의 개념 학습은...
-
### 1. **탄소 순환 (Carbon cycle)** - **뜻**: 지구의...
-
마피아42
-
?
-
하루에 반 이상을 국어에 박아줬잖아 그러면 적어도 3등급은 나와야되는거 아니냐? 아...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