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든게 가스라이팅이다 12
ㅇㅇ
-
자료 결제하는 것도 미안하고 뭔가
-
1컷 몇찍힘?
-
홀로여행이 좋음 0
나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음 다만 미자일 경우 숙소가 약간 사고임. 그냥 찜방에서...
-
수능때 개터질거같은데 쫄리네
-
진화를 통해 사물인식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만들기만해도 그...
-
언제봄? 문제 출제 다시 하고 볼려면 수능전주?
-
이 이모티콘 8
해리포터 그거에요? 지금까지 공이 느낌표인줄알앗네
-
문학풀면서 216이 느껴지네요 ‘있어야 ㅇㅇ하지‘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별사미인곡에서
-
난이도가 더 올라가네... 더 열심히 해야할 듯
-
겨울방학~3월 중순까지 한완수 5권 드릴 9권 드릴드 반 정도 이렇게 풀었는데 그...
-
런치고 자러갔나.. 공지는때려줘
-
쉽지 않네요 수2는 그래도 난이도 꽤 있는 것도 해결됐는데 수1은 처음부터 4점...
-
흠
-
내일부터는 진짜한다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