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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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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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텔레그램으로 공부용도 그 방말고는 쓴 적 없는데 그냥 스팸문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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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정시 34289에서 독재해서 42112로 외대어문에왔는데 소수어과에다가 학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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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궁금하다 일베나 정치적 의도 1도 없이 단순히 사람대 사람으로써 궁금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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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사이트 들어가고 안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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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까지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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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 12
이번엔 또 잠이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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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글씨 0
예쁘게 썼었네 ㄷㄷ.. 완전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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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개부럽노 응용까지 되는 머리 존나 부럽긴하네요 남들이랑 출발선이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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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중 모고가 0
그렇게 좋음? 엔제랑 모고 둘 다 ㄱㅊ음? 요새 실모만 벅벅하는데 풀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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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큰일이다 집중이 안되네 미적분도 개부족한데 유기하고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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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개념 강의 추천해주세여 메가패스만 있고 시발점같은 볼륨 큰 강의 말고 다른 강의 추천해주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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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저걸 하나하나 전개해서 푼다고? 난 쟤가 있는 학교 갔어야 했다. 역시 ㅈ반고는 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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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25% 수학 50% 사탐 25% 영어 0% + 6평처럼만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기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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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New Roman 12 double spaced 0
가독성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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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 그런거 잘 알려주는 인강으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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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사람 0
스마일효정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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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도 나름 어렵지만 재미있고 나중에 생각하는 진로도 나랑 맞아 실력대로 못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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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풀고 4-2는 손도 안댔으면 개추 ㅋㅋ (이런거 하고싶었어…) 연대 연논...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