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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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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