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노동위원회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18003
판결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부당해고라고 해서 A회사가 부당행위를 문제로 재심신청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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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 올렸었는데 아마 부당노동행위랑 부당해고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거라 그렇게 “ 이게 아니라 이걸로 진행된거 아닐까? ” 라는 상황이 성립하지 못하는거 아닐꺼요?
지문에 해고관련인지 부당노동행위 관련인지 나와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