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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2/24보다 어려우면 백분위 98 이하는 한지문 통으로 날릴걸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