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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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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