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어 1컷 보면볼수록 무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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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지문 두개가ㅠ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난것 같은데 문학이 하도 쉬웠어서 그런지 1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과소평가 당하는듯 ㅠㅠ
제가 파악한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1문단 요약해보면
요건/효과 항상 일의적인건X
불확정개념 정의 = 구체상황 고려해야 상황에 맞는 의미파악 가능
예시 : 손배예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가능
이때 요건효과 재량판단 가능
위약금성격증명X-> 손배예로 다뤄짐
이걸 해석하려면
1. 요건효과 일의적X = 다의적 = 불확정개념 사용됨 = 구체상황 고려해야됨
2. 요건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과다 여부 고려
3. 효과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감액여부 결정
4. 위약금 성격증명X일때 손배예 쓰는 이유 : 위약금성격증명X = 구체상황X = 손배예 특징(=불확정개념으로서 정의된 것) = 구체상황 고려 필요 = 손배예 사용함으로써 2,3에 따라 재량판단 가능
5. 위약벌은 일의적개념 -> 법원감액불가
3~4문단
행정법령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원이) 규율
행정작용의 효과가 구체X -> (법원 재량판단으로) 행정청에 재량부여 or 재량부여X -> 1. 재량부여X -> 행정청의 기속행위(1) / 2. 재량부여O -> 행정청의 재량행위(1) 재량준칙 준수여부 자유 or 재량행위(2) 행정관행 생겼다면, 재량준칙 준수필요
행정법령에 불확정개념X(요건효과 일의적) -> 법원재량판단X -> 행정청의 기속행위(2)
뭔가 주체나 수식객체가 생략된 부분도 많아서 행정청 재량이랑 법원재량 구분도 힘들고, 독해 중 개념의 정의랑 개념 자체를 자칫 혼재시키게 되면 불확정개념이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건지 손배예를 말하는건지도 헷갈리고, 그와중에 케이스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엮여있고 보면볼수록 복잡한 지문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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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화작컷은 납득불가
그 꽃게보기문제 하나 틀리면 바로 1컷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게...
이게다 공부포기한애들이 화작고르고 화작은여유롭게풀어서인가요
위약벌 이거 꽤 어려웠던거같은데 케이스가 ㅈㄴ 많아서
23에서 문학 좀만 어려워도 애들 다팰듯
23은 문법이 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