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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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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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쁘지 않나오
이런거 특 O임
해설빨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강제집행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뒤에는, 그처럼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불가능하다.
(대판 2024. 1. 4. 2022다2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