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2024-09-13 23:16:30  원문 2024-09-13 05:02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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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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