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4단원 질문 받아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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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여)와 을(남)이 사실혼 상태로 살면서 갑이 애(병)를 낳고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을은 병을 인지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 없나요? 혼인신고 했으니 그냥 바로 혼인 중의 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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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때 기준이니깐 인지해야됨
사실혼 관계에서 인지 안했으면 법률혼 이후에 인지해야 혼인중의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