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샌니 [1325277]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9-12 09:55:46
조회수 318

누가누가 잘찍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37491

甲은 A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A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4급 승진후보자였던 甲은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甲은 그 후 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A도 도지사는 주택보유조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甲과 같이 주택보유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중에서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이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후, A도 도지사는 甲이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하여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도 인사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A도 도지사는 이 의결에 따라 甲을 5급으로 강등시켰다.




[문제] A도 도지사의 甲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9-19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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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f · 1309555 · 8시간 전 · MS 2024

    X?

  • 강혜원 · 881717 · 8시간 전 · MS 2019

    정답도 써줘야지요!

  • 국밥국밥 · 1248132 · 8시간 전 · MS 2023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 쌈​무 · 1031240 · 8시간 전 · MS 2020

    O

  • 현역학생 · 887047 · 8시간 전 · MS 2019 (수정됨)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 선샌니 · 1325277 · 8시간 전 · MS 2024

  • 현역학생 · 887047 · 8시간 전 · MS 2019

  • 선샌니 · 1325277 · 8시간 전 · MS 2024

    대법원은 위 사건 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 Nef · 1309555 · 8시간 전 · MS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