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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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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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