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알라 · 1273385 · 2시간 전 · MS 2023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 노력이다이겨 · 1320231 · 2시간 전 · MS 2024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 코알라 · 1273385 · 2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 노력이다이겨 · 1320231 · 2시간 전 · MS 2024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 코알라 · 1273385 · 2시간 전 · MS 2023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 노력이다이겨 · 1320231 · 1시간 전 · MS 2024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