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2024-09-05 17:22:41  원문 2024-09-05 06:02  조회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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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한 노동자 2명이 입은 산업재해가 ‘부상’인지 ‘질병’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상으로 볼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노동자 2명이 당한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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