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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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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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잤네 진짜 어카지 조졌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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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님 따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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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부모님이 화내면서 님들 소중한 물건 찢거나 버리거나 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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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장애인급이면 반수 접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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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스미 0
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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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좃같은데반수접을까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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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곁에 있는데도 저 멀리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 꿈이어도 괜찮아 지금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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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말이에요 19
전생 계속 티내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못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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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일기 7
사람들은 왜 수능을 더 보려고 하는걸까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편입이나 논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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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춥다 스벌 2
우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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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병 is so cute 이거 아직도 하시나요?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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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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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논증 풀이 19
D에서 직선 AB에 수선 내리자. (수선의 발 F), 그럼 A,E,F,D도 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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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안자네 0
키 안큰다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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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풀로 준비한덧도 아니고 90일정도준비했는데 과는 원하는과왔잖아 안그래? 하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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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Dl63UBqyo?si=zOh2IrMfxSZT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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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하게 하는 애가 있는지 끊어내야 할지 고민됨 인생 관련해서 푸념하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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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취업 빨리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집안 자식이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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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도록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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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한개 이상 억까보고 대학 가니까 지금 대학이 ㅈㄴ 싫다 진짜 자살말린다 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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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7
나는 오르비를 할 때, 웹을 3개 이상 켜놓음.하나는 공부 관련 글, 칼럼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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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좋아햇어 근데 갑자기 흑화한거보고 좀 충격먹었긴한데 개인적으로 마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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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요 좋은 꿈 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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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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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추 11
허각 - 모노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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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거 도착!!!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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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랏 여의봉 3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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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500배 2
제아봉침 써야겟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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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집가서 끓여먹을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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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난공부를안하지 0
간절하지 않아서인가 와닿지 않아서인가 3모 봐야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좀 느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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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평화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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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처럼 최신 기출 먼저 개념화 해버리고 풀면 인생 절반 손해보는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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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15
일주일만에 같은 반 애들 이름을 까먹었음 심지어 밥도 매일 같이먹는 애임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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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 3
나에 비해 여친이 날 너무 사랑해서 요즘 죄책감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했는데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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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기는 진리다.한 문제를 소중히 여기자. (사실 지금까지도 이걸 제대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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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준비하느라 작년 성적 분석하고 있는데, 평가원이랑 교육청 모고 평백이 1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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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기억력이 정말 안좋음 이게 대화를 조금이라도 나눠본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