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하지 27
놀게 없네
-
안녕하세요~ 3
광장히피곤하고힘든상태로등장!
-
ㅎ r
-
제2외국어 응시 2
어떨 때 필요한가요?
-
기적의 삼단논법 0
1. 존재하지 않는것이 있다 2. 와퍼행성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3. 와퍼행성이 있다
-
잇올 끝 7
꽉차게 보냄요
-
오늘 드가보니까 이러는데 왜 이럴까요
-
너무 모르는...ㅜㅜ 강k가 뭔가요???
-
구합니노
-
오늘의 소확행 9
맨날 식단하느라 빵 안먹었는데 큰맘먹고 지하철역 안에 있는 빵집가서 빵사왔어요 물론...
-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이 안 된다면?'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을 확보했다면...
-
알려주세요 ㅠㅠ
-
4=사=死 좌파진영 및 위장우파 세력의 '죽음'을 의미한다네요! 죽음은 또 다른...
-
강기본 수국김 0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2 08 노베 정시러입니다… 고1 모고 국어...
-
사탐하고 공대의대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원장연들한테 나쁜말 들으려나
-
나같으면 10번이니까 주기 10인 수열로 하고 선지 세자리수로 바꿨음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수능도 안 보는 30대가 뭣하려고 기웃거림 근데?
-
퇴근 16
힘든하루엿다 진자루..쉴틈없이 일핸네
-
두개로 진행할걸 하나로 간다고 하셨으니 현강과 동일하게 갈수도 있나요???
-
만우절 유우머 4
1. 이 방안에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방안에 존재하지 않는것이 있다 3....
-
0살부터 50살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50살 이후로는 신체랑 정신이 다시...
-
이기상 선생님 세지 개념 강의 듣고 검정 마더텅 풀고 있습니다 이기상 선생님이...
-
오늘도 왔습니다 3
해설이 필요한 모든 국어기출 알려주시면 해설 영상 업로드해드릴게요.(교사경 평가원...
-
현재 자퇴로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는 08년생 입니다 자퇴 후 정시 준비를 할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노베주치의 도윤구 채널을 운영중인 수학강사 도윤구라고...
-
의대논술은 내용이 겹치는 감이 있어서 수능수학만 ㄱ
-
수험생활 1년이 안정적이게 될꺼라 생각햇는데국어를 다져놓는게 더 안정적이엿으려나
-
나는 내가 3
빛나는 별인 줄 알앗어요
-
노무현:10시(기각) 박근혜:11시(인용) 이진숙:10시(기각)...
-
더 고이고 난이도에 비해 등급컷 씹창 가속화될꺼 같은데
-
수학은 아예 포기했던 수포자라 신발끈 1강부터 이해안가서 ㅎ 50일 수학 반정도...
-
기대가 됩니다
-
젭알ㅠ
-
냄새로 자리 쫓아내내 와 레전드
-
본가에서 집가는길에 버스 잘못타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취방 동네 쫙 지나왔는데 진짜...
-
우우.. 흥이떨어진다
-
연=고>서>=성>한 맞노
-
상반기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과대평가되고 하반기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과소평가되는건...
-
고인물 N수생분들은 지금 수학 컨 뭐푸시나요? 지금 새로 나오는 컨이라 해도 몇개...
-
아이패드 0
아이패드 잠금하는 어플있나요
-
왤케 어렵지 개털려서 가루 밖에 안 남음
-
4월 목표 0
국어 이비에스 절반+ 언매 기출 끝내기+하프모 4-5세트 수학 시대컨 30세트...
-
추천좀 0
ㅇㅇ
-
예비 고1 국어 2
국어 문학을 너무 딥하게는 안하고 약간만 하고 싶은데 인강 추천 받음
-
나도 얼른 대학가서 만우절에 교복입어보고싶다
-
하..큰일났네 2
꿀 쏟아서 강아지가 먹은거같은데 괜찮을까요? 살짝만 먹었는데..
-
어제 학원에서 애들이 의대생들 증원 반대해서 단체휴학 했다는 얘길 하길래 제가 증원...
-
미적은 확통보다 2문제까진 더 틀려도 되는건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