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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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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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대의파악+쉬운문제 최대한 쳐내도 빈칸 두 문제정도 풀 시간밖에 안 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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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무지성 3차식 연립했으면 7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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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먼데 또오라고? 사진은 왜 가져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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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봐도 내 점수같지 않고 우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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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충 대학 라인잡을때 괜찮나요..? 단순 백분위로 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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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리 48 6
3번틀림 ㅋㅋㅋㅋㅋ 하 백분위 몇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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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1 17번이랑 20번 둘다 ㄷ 보기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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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팀, 강사들도 시험지 보면 난이도 대충 맞추는데 평가원이 못할리가 있음? 다 일부러 저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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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6모랑 점수가 똑같냐… 진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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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쉽다는 평이 많고 수능이 어려워질 거라는 피셜들이 난무해서 걱정이네요. 9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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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31번 해석이 안돼서 계속 읽으니까 게슈탈트옴 5
2번 선지 말을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 ‘몸에 걸치는 옷’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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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기만 했는데 준킬러 까다로워 보이는거 많이 있던데 텔그에 올라온거 그냥 넘겨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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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들어보신 분들 좋았나요? 9모 85점인데 난이도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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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합5 에휴 옥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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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음 ㅇㅁㅇ 근데 ㄹㅇ 이게 뭐지 ㅇ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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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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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면 점점 어려워지는게 맞지않나.. 평가원 발상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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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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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가능한가요 5
3합 5가보자고요 솔직히이번시험 쉬웠어서 뽀록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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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기준 모의지원자 평균이랑 제 평균이랑 똑같은데 이러면 원래 위험 뜨나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