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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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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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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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업정진을 위한 큰그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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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 Anyway 우린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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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년제 대학 70%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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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지구로 문과전형으로 경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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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특수업 들으시(셨)나요? 너무 내신틱해서 자습하려했는데 쌤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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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이랑 실모 병행하면서 기출 2회독 하고싶은데 이미 마더텅 풀었고 3회독쨔 마더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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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요오 세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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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대학을 왔다가 자퇴를 하고 재수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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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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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해줌 39
댓 ㄱㄱ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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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아 제발 앨범 내달라고 계속 빌었는데 포기할게 걍 형은 칸예나 들으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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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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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닫혀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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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빨리 일어남으로써 변칙 줘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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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밌는데 이걸 허수들이나 들었다고? 강의력은 1타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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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20분 자습 30분 심지어 반정도는 50분 자습해도 뭐라안하심 담임쌤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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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효율적인가요 지방러라서 논술학원이 있긴한데.. 평이 그닥인 학원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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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진짜애미없다 9
어떻게월화수목금모두1교시시간표가 강제인건데 씨발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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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건데 쩝.. 일정한 량을 달성하면 무조건 n등급 이상 나오는 체제가 아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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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창틀에 7마리끼리 오순도순 살더니 두배로 뿔음 복이 오려는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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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오카 문학만 들을건데 필수인가요? 문학실력은 2~3왔다갔다 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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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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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하자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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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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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백 만표70오버 과목으로 표본도 다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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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먹자 4
ㄱㄱ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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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뭐들어? 0
확통 노베고 내신땜에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마플시너지 풀 수준이 됐음. 확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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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짜요? 미적도요? 그거 목표로 달리려는데 제발제발 놀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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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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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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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질문 급함 5
일있어서 조퇴해야하면 어케해야함 한 8교시쯤에 조퇴할듯 한디 벌점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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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두 달 동안 올인해서 끝내기->사탐 2주 올인해서 끝내기 이렇게 한 과목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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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과탐에서 확통사탐으로 바꿔 공부하고 있는데 왜 표점차로 저를 설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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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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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ㄷㄷ 2
tsll사셨던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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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커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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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0
사회문화(필수) 1단원 저번에 못했던 복습을 하려고 한다 생활과 윤리(필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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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WU 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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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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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무튼 얼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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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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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잠빨리두ㅛㅔ요 1
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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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은 따뜻하네용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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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자지말래 3
인데놀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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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말고 스쿨아이돌 동아리 같은거 하고싶은데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