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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1:06:41 원문 2024-08-28 18:26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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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공군기지 격납고 지붕에 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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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서 ‘1억8천’ 포르쉐… 311명 고가차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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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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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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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수시 경쟁률 '5.95대1' 5년 새 최고…"인기 회복? 합격기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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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역대 직선 서울 교육감 중 최초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약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이 결과도 대법원 선고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거 보궐한다면 서울시민이면 다 하나요?
투표이거 근데 보궐 바로 안하고 나중에 큰선거 잇을때 같이하죠?
10월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어떤거때매 10월일까여
원래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큰 선거가 있으면 큰 선거 때 같이 치르고요.
다음 큰 선거는 지방선거인데 2026년이고, 그 때 보궐선거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 보궐선거때 할겁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어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좀 나가라
오우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혹시 정법 선택자인가요?
생윤 사문이요
우민화 역사상 최고 GOAT
교육감은 보수가 이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