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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1:06:41 원문 2024-08-28 18:26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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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라”…개미들, 금투세 토론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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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하거나 특혜라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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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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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이 보상받는다…219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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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역대 최대 보상 규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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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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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대학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시골 학생을...
올 것이 왔다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역대 직선 서울 교육감 중 최초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약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이 결과도 대법원 선고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거 보궐한다면 서울시민이면 다 하나요?
투표이거 근데 보궐 바로 안하고 나중에 큰선거 잇을때 같이하죠?
10월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어떤거때매 10월일까여
원래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큰 선거가 있으면 큰 선거 때 같이 치르고요.
다음 큰 선거는 지방선거인데 2026년이고, 그 때 보궐선거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 보궐선거때 할겁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어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좀 나가라
오우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혹시 정법 선택자인가요?
생윤 사문이요
우민화 역사상 최고 GOAT
교육감은 보수가 이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