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또 탑승해버렸네 7번째 재릅간다
-
과탐 4등급을 블랭크로 없애버리면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과5사1론 등장)
-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똑같은 컨셉으로 하고 가면 굉장히 PC한 수업이 될듯 ㅇㅇ
-
디카프 스킬 특강 보고 . ㄹㅇ 지려서 바로 구매했는데. 오늘 1회차 풀었어요....
-
물리 문제 풀면서 오개념 잡혔던 거 공유차원에서 올림 5
오개념 바로잡기 실로 연결된 물체에 대하여 연결된 각각의 도르래 종류가 다르면 같은...
-
반수도 ㅈㄴ늦게시작해서 걍 ㅈ된듯 일단 비유전파트 싹다 암기조지고 변춘수 ebsi...
-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