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

2024-08-14 19:18:41  원문 2024-08-14 14:00  조회수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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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기준미달 교원 연수'도 폐지 올해 평가는 유예될 듯…교육부, 교원평가 개선 시안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교권 침해 논란 역시 불러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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