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2024-08-12 19:21:12  원문 2024-08-12 18:28  조회수 3,06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14246

onews-image

임현택 회장 "모든 수단 동원해 엄히 징계…사법처리 엄벌 탄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