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투과목 정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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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능 응시할 겁니다
영어와 한국사 빼고 7평 성적입니다.
국어는 공부를 내신밖에 안했고
수학은 미적분 개념을 오래 전에 해 까먹은 상태입니다
(1) 수학에서 한두문제 말리는 것때문에 시간 소비가 너무 큽니다.(공통 13번 15분 14번 10분 전체 60분대) 말리는 것을 줄일 수 있나요?
(2) 국어 노배인데 개념 뭐 들어야 하나요?
(3)
이 문제에서 2번 보기에서
지문에는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르면 불공평해질 "수" 있다고 했고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수"를 may로 생각해서 2번을 적절하지 않은 보기로 골랐는데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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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데투과목11이 가능한가ㄷㄷ 자사고야..?
평가원은 털려요 ㅋㅋㅋㅋ
어쩌다 투괴목 하게됨??
서울대 5점 가산점+ 표점 폭등+ 원래 개념을 알아서요
영과고준비하셨었나..
아님 애초에 과고인가..
신원 특정 될까봐 못 말하는데 전국 탑20 안에는 듭니다
설의가 목표신가요?
설공 목표기는 한데 수능 잘보면 가야죠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반드시 다르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나욥? 없으면 맞는 말 같은데..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may 뜻으로 해석해도 맞는 선지인 것 같아요
A이면 B일수 있고 B를 막기위해 C를 한다를
보기에서는 A 때문에 C로 한다고 적혀있어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논리를 간파해 주실 수 있나요?
A =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르다
B = 조세 부담이 불공평
C = 조세 귀착 (고려) 필요
이렇게 놓으신 거라면,
1. A-->B인 경우
2. A-->~B인 경우
이렇게 두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인과관계에 주목을 해야할 것 같아요.
2번 경우의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틀린 선지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1이면 A-->C가 참이니까요),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르지만, 조세부담은 공평하다. 즉 A와 ~B가 공존하는 상황은 존재 가능하지만, A로 '인해서' ~B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지에서는 인과판단을 묻고 있으니 2번 경우는 틀렸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A일 수 있기 때문에 B일 수 있고 C다. (O)
A일 수 있기 '때문에!!' ~B일 수 있고 ~C다. (X)
감사합니당
국어 정석민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