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연장근로 주5시간이 최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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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2018. 7. 1. 개정전 최대 40 + 6 = 46
2018. 7. 1. 개정후 최대 35 + 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