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수입, 페이 정보 (약대 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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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약국 개국시 - 자리, 투자금,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큼
* 근무 페이
약국 취업 - 약사들의 페이(시급)보다는 보통 조금 낮다고 보면 됩니다.
한방병원 취업 - 근무 주2 ~주5 등등에 따라 다양함
아래는 현직 한약사들만 열람 가능한 글의 일부, 타 사이트 인증글 등 입니다.








cf) 과거 201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한약사 페이가 319만원으로 나온 이유
: 한약사의 '약국' 근무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의 봉급만 집계 되었습니다.)

《관련한 주요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한약 & 한약제제를 다 잘 알고 관리해야하는 '한약도매상'을 약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
》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는 한약 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저 정의 조항일 뿐이고 개별 조항인 약사법 45조 5항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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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년이라... 그래도 몇 스푼 덜긴 했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보통 개꿀빠는 직업은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미용gp도 알음알음 꿀 빨고 있었는데 몇몇이 나대다가 표적이 된 것도 있고요.
괜찮은 직업들은 약코가 기본입니다.
특히 치의들의 약코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괜칞은지가 보이기도 하죠.
근데 말입니다. 이 한약새들은 진짜 도를 모르고 나대는 것 같네요.
아니면 나도 혹시나 하고 입학했는데 너도 같이 좆대볼래? 라는 의도이신건지 참 모르겠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을 기반한 정보글일 뿐인데 이렇게 다소 공격적이라고 느껴지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약학과 혹은 약사 혹은 관련자이신가요?
그리고 '한약새들', '너도 같이 ㅈ대볼래?'라는 표현은 다분히 비하의 의도가 담겼다고 보일 만한 부적절한 언어 같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이 뱉은 말과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태도를 취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능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나 거짓이 섞인 편파적인 글로 한약사/약학대학 한약학과를 비난하는 글들이 다소 보이길래 글을 썼습니다.
약사의 수 약 8만, 한약사의 수 약 3천입니다.
한약사와 한약학과에 대한 거짓 섞인 글들이 출몰하고, 온갖 비하와 내려치기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의사보다 훨 낫네요
빨리 한약분업 하는 게 좋을 듯
약사 한약사 갈등도 심해지고 한의사들이 통수친거니까 결자해지 해야지
어마마마 부계네 어마마마 하이요 악성 한까 열등감 레전드
오르비에 이런글 올라오는 학과인거부터가
말도많고 도박성도 짙은 학과라는거임
글 읽어보면 법의 모호함을 파고들어 한약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은 글이고
이러면 약사와 계속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는 직업이 되게됨
실제로 현재 약사회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사안이 한약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법 해석에 따라 직능이 달라지는 학과를 어린 수험생이 리스크를 안고 갈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한약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 싶다면 가는게 맞지만
아무 생각없다가 수능 끝나고 이런글 보고 가면 후회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도박성, 모호함, 리스크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셨는데, 아래 신뢰보호의원칙에 대해 글을 쓰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한다.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법칙을 어긴 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93년 한약사 관련법 제정/시행 후
한약학과 입학 - 한약사를 20년 넘게 배출 중입니다.
약국, 모든 일반의약품 등등에 대해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있는 한약사의 권리는 태생적 권리입니다.
한약학과 진학 당시 기존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전체를 취급해 온 현실에 비추어 학생들은 한약학과를 지원, 입학 시 한약사가 일반약 전체를 취급한다는 신뢰를 가졌고
실제로 정부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후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약학과를 진학한 학생과 기존 한약사들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 더 우선시될 때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보상이라 함은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납득이 갈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의 예로는 과거 복지부가 제안했었던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 약국 개설
모든 일반약 취급 합법,
모든 생약제제 = 한약제제 (만약 한약제제를 분류하려 해도 대부분 한약제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조차 의사 한의사 분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등등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한민국 법률의 대원칙 중 하나로, 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깨질 수 있는 가벼운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약사 동의 없는 한쪽에게 불합리한 일방적인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 법률쪽 관련하여 전문가이거나 관련분야에서 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위에 적으신말 정말 단언하실수 있나요?
법률은 꾸준히 개정됩니다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팔 수 있죠. 지금은 그 범위에 대해 말이 많은거잖아요
한약사가 경구피임제나 항히스타민제 취급 가능한가요?
미래에도 현재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전부를 계속 취급 가능할거라 확신하십니까?
한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점수대로 좋은학교 공대 버리고
평생을 전문의약품 취급못하는 상태로 같은 조제실에서 약사와 일해야합니다.
개국을 해도 병의원 처방 조제 못하는 한약국임을 증명하며 살아야되고요
그리고 어떤 학과가 수험생 사이트에 자기 학과 좋다고 디씨글 퍼오고, 몰려다니면서
조직적으로 글쓰고 댓글적습니까?
이쯤되면 수험생들도 의심할거 같은데요?
수험생분들은 인생이 걸린 학과선택인만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시는 늬앙스를 보면 아마도 약사 또는 약학과 학생 또는 관련자이신걸로 추정됩니다.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타 직업, 타 학과에 대해 거짓 섞인 선동으로 비난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어느 집단이 있기에 그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조 2항과 3항 특히 주목)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참고로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양약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인 것처럼 없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전문약까지 전부 다루고 싶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 교차고용을 하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있습니다. 이들 약국의 경우 국장님이 한약사이기 때문에 양/한방의 전문가들이 모인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무차별적 공격을 참아야 한단 것만 제외하면 진짜 약사랑 차이 없는 듯
개꿀은 맞는듯 문제는 언제까지 꿀 유지가 가능할지
약사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해법은 무엇인지 등등 약사법에 대해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한약사의 다양한 직능이 얼마나 안전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음.
아직까지 대중들이 이만큼은 모르니까 입학시에 일정 점수를 할인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알게된다면
정시기준 평백 94.5의 제 값을 주고 입학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