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의대’ 평가 강화하려는 의평원 제동…"보완 지침" 예고도
2024-07-31 16:11:36 원문 2024-07-31 14:02 조회수 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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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 강화 입장을 밝히자 대학들은 평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원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은 31일 언론을 통해 “의평원에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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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모집정지 제재를, 2차로는 학과·학부 폐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이 15개가 된 것은 지난 2017년인데 당시만 해도 학생정원이 갑자기 200~300%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라며 평가항목을 51개로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