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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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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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오네요..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