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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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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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랑 딱 2배 차이라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 지 몰겠어요..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