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번 봐주실 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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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만일 저가 오늘 회사를 퇴사하고 몇개월안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야지만 그 기간이 연결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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