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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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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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가 됐네 딱히 떨군적도 없는데 수명이 이렇게 짧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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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업하다가 현강이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쏠텐데…네~그래서 지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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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었는데 하 신태일 유행하던 때 생각하면 막 이른 거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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얜 누가오든 받아놓고 치는거같음 그래서 중견전향 언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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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퀄 어땠음? 더프같은건 관련 이야기로 몇페이지 뒤덮는데 얘는 별 언급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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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뜌뜌땨아 2
탐구 gosu가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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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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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노답이겠죠 아니 진짜 찍은거 제외 최대 56점이에요 그 이상 안...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