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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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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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사가 생각나네
킁킁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