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약삑 [797041] · MS 2018 · 쪽지

2024-07-18 17:48:35
조회수 870

한약사 욕하고싶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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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영업방해는 옳지 않은 방식의 대응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전문의약품 전문가라던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당해도 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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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인 · 1303934 · 2시간 전 · MS 2024

    당연히 전문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꼽게 보이긴 하지만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는 아니죠 엄연히 한약제제 전문가인데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전문의약품은 약사만 다룰 수 있습니다

  • 벌인 · 1303934 · 2시간 전 · MS 2024

    그렇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심각한 논란거리로 여겨지지는 않네요. 저 한약사분에게 "님 모든 의약품 전문가 아니잖아요 내용 고치세요" 하면

    저 한약사분이 "아 그렇군요. 제가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좀 과한 측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하면 해결될 문제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법에 엄연히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법의 애매모호함에 기대어 일반의약품도 지금까지 팔 수 있는 건데, 전문가라는 호칭을 쓴다면 한약 한약제제 전문가라고 해야하는 겁니다. 저 말은 허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거죠

  • 벌인 · 1303934 · 29분 전 · MS 2024

    님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한 한약사"까지는 아니잖아요 저게 그냥 저정도는 공중도덕이죠.

  • 메롱메롱메롱메롱 · 1275967 · 2시간 전 · MS 2023

    그냥 욕하고싶다고하려무나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글울 읽어요

  • 메롱메롱메롱메롱 · 1275967 · 2시간 전 · MS 2023

    한약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건 아시나요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전문 한약제제 의약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의약품의 전문가는 아닐텐데요

  • 메롱메롱메롱메롱 · 1275967 · 2시간 전 · MS 2023

    모든이어딨나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양약 관련과목이라곤 약물학4학점 배우는 사람이 전문가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모두 전문의약품 전문가겠네요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한약사세요?

  • 오르비 강아지 · 1281712 · 2시간 전 · MS 2023
  • B747 · 1230760 · 2시간 전 · MS 2023

    한약사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팔려면 약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지 않나

  • 삐약삑 · 797041 · 2시간 전 · MS 2018

    저렇게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 인냥 전문의약품도 다룰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면 안되는 거죠

  • 오르비 강아지 · 1281712 · 1시간 전 · MS 2023

    와 근데 한약사때문에 타격좀 있긴하겠네 파이

  • 삐약삑 · 797041 · 1시간 전 · MS 2018

    차라리 약사법에 한약제제의 범위,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둔다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오르비 강아지 · 1281712 · 1시간 전 · MS 2023

  • akakxh · 1277639 · 1시간 전 · MS 2023

    약국에서도 동물 의약품 파는데 뭐가 문제지

  • 삐약삑 · 797041 · 59분 전 · MS 2018

    법적으로 동물의약품은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한약사 판매범위는 한약, 한약제제 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약제제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일반의약품을 현재까지 팔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법' 에 명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 삐약삑 · 797041 · 58분 전 · MS 2018 (수정됨)

    법에 엄연히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데 한약사는 이를 다룰 수 없구요. 동물약과는 엄연히 다르죠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 akakxh · 1277639 · 38분 전 · MS 2023

    아뇨 동물의약품도 아주 간단한 일부 약품들만 약사가 팔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약품은 약사가 팔 수 없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한약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약사도 일부 약품들은 약사와 같이 다룰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삐약삑 · 797041 · 36분 전 · MS 2018 (수정됨)

    '일부 약품(한약,한약제제)'만 다룰 수 있는 한약사가 모든 약,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의 전문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akakxh · 1277639 · 31분 전 · MS 2023

    네 동의합니다. 근데 약사도 동물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동물의약품 내성 부작용 문제는 등한시하고 일부 동물의약품에 대한 판매권리만 주장하니 이 맥락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겁니다

  • 삐약삑 · 797041 · 28분 전 · MS 2018

    그것또한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법의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동물약 사항이랑 애매하게 해석되어 있는 한약사 사항은 엄연히 다르다 생각하네요. 이게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어야겠져

  • akakxh · 1277639 · 25분 전 · MS 2023

    글쎄요 법률조항 보시면 동물약 법률 조항도 애매하게 해석되는걸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지금은 그저 수의업쪽에서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선에서 허락해주는거고요. 충분히 따지고 갈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듭니다

  • 삐약삑 · 797041 · 38분 전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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