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024-07-16 01:01:53  원문 2024-07-15 10:39  조회수 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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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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