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2024-07-15 14:56:12 원문 2024-07-15 14:54 조회수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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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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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언론 탄 만큼 엄벌했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하면 저런 기소도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