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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전문이 어떻게 되죠?
국어는 지문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긴한데 저거만 봤을 때는
최소한 손해 입은 만큼 보상해줘야지 그보다 적은 보상은 안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지 않다 <<< 많거나 같게 보상 해라
이런 뜻 아닐까
답은 3번인데 3번틀린건 알겠는데 4번도 틀린거 같다는 게 제 주장
ㄴ-전보적 손해 배상=손해가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보상(손해액과 100% 똑같이 배상한다는 의미x)
인 듯 합니다
"완전히 메꾼다"
"모든 손해" 인데요.. 흠 납득이 안되네요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만약 특허권 침해로 인해 판매량 감소와 제품 가격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 인 듯 합니다
나는 불법행위라는 말이 거슬리는데 선지를 좀 선을 넘은 거 같기도 한게
내가 생각하기엔
침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금액 <<< 당연히 보상 받아야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문에 명시된 것처럼 구매량 감소 or 가격 저하 등과 같은
효과로 입은 손해(불법 행위라고 보기엔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님)
그래서 실제로 받은 피해보다 많게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가면 오바인거 같긴한데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가해 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고의과실, 인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얻은 피해에 대해선 위법하다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울듯..?
피해액=/=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ㅂㅅ같네... 암튼 감사링
와 납득됨 해설이 읽고도 먼말인지 몰랏는데 이해완
예리한걸 멋있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