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과외 이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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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교습자나 학습자 집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엇네요? ㄹㅇ 충격 얼탱이군요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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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사유가 뭐지
몰랐네
어디에 명시되어잇나요?
「정유정 사건으로 불안한 '과외 앱'…"안전한 과외 장소 확보 방안 마련을"」이라는 제목의 2023년 6월 8일 자 서울경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학원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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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카페나 스터디룸처럼 다수가 모이는 개방적인 장소에서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불법 장소에서 과외가 이뤄질 경우 교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상 학원이니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