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교로 9모 신청하러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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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박카스 10병정도 사가서 교무실 선생님들께 드리려 하는데 혹시 이러면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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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 정도는 금액 제한 안 걸려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님이 현역이시면 교사와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는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록 5만원 이하 금액 상당의, 그냥 천원 하는 박카스라고 할지라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제2목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러는 저도 업자들,용역사에서 레쓰비,아메리카노 한잔 주는것도 안받았습니다)
다만 모교로 9모 신청하신다고 하니 졸업한 n수생이신것 같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커피 한잔, 음료수 한잔 쯤은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