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2024-06-23 14:00:03 원문 2024-06-23 12:04 조회수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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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노조 활성화해 계약 관계 정립"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렇게 말하며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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