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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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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