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형벌파트 잘하시는분들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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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는 형벌권에 기초가 될수 없다“
여기에 칸트가 동의하고 베카리아는 반대했다던데 맞나요? 베카리아도 동의하지 않나요? 형벌파트에 나오는 철학자들 다 동의하는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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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동의하고 베카리아는 반대하겠군요
칸트빼고 다 반대입니다.
칸트, 루소, 베카리아 셋 다 사회계약론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칸트는 인간을 현실 세계의 현상체 인격과 도덕적 세계의 예지체 인격으로 구분했습니다. 칸트입장에서 사회계약체결, 즉 형벌에 대한 동의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체 인격(현실 세계의 인간)이 아니라 예지체 인격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인이 형벌에 동의한다, 범인이 형벌을 의욕한다라는 말은 칸트에게 성립하지 않는 것 입니다.
https://m.blog.naver.com/cucuzz/222501812557
현돌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루소나 베카리아는 칸트처럼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않았기에 사회계약 당시 형벌에 동의한 인간 = 후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루소, 베카리아 x 칸트 o 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해서 실전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헉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됐어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